[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고교생 일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2일 오후 3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기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다.
B군과 C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선고 당시 구속된 상태였으나 합의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B군과 C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려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시면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와 증인이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군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에 걸친 구속 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보석된 후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곳에서 하며 열심히 일하고 청양군 청소년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으며 진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성숙하지 않은 소년기인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해 달라"고 말했다.
A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며 "현재 다니는 지원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나중에 피해자를 만나면 직접 용서를 빌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A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165회에 걸쳐 총 59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과 청양의 한 펜션에 놀러 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일당은 게임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후 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공동폭행은 무죄지만 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동급생인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범행을 저지른 D군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일당에 비해 적다고 판단,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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