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모임서 음식 제공…공정선거 훼손 엄정 대응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지난 3월 말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단체장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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