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공사장서 떨어진 구조물에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6/04/22 15:02:12

청주지법 영동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영동=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공사 현장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골공사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펌프 제조 공장의 창고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B(75)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H빔)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 현장 감독자인 그는 철제 구조물 낙하 위험 반경 작업자 접근 통제와 구조물 줄걸이 안전 연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철제 구조물을 옮기는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장 내 위험성을 간과한 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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