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1심 징역 7년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게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폭동 행위를 지시하고, 장관 직권을 남용해 단전 단수 협조 준비 지시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본인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소상히 밝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장관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불법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한 군경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명령에 죽고 사는 계엄군조차 항명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비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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