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지시·부탁'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4/22 14:41:47 최종수정 2026/04/22 16:00:24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전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석준 전 동구청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으로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은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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