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자본·공권력 책임"

기사등록 2026/04/22 14:35:09 최종수정 2026/04/22 15:52:23

경남진보연합, 교섭 촉구·진상 규명 요구

창원지법 진주지원, 운전자·조합원 등 3명 영장심사

[진주=뉴시스]경찰과 화물연대, 물류센터 출입구에서 대치중.(사진=독자 제공).2026.04.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진주시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업과 공권력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교섭을 거부한 자본과 물류 출차를 우선시한 공권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사고 당일 경찰의 현장 대응과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화물노동자들이 운송료 현실화와 아파서 쉬어야 할 때 대체 차량 비용 부담 완화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제기했지만, 원청은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회피했다"며 "다단계 외주화 구조를 방패로 삼아, 실질적 사용자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은 집회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내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 줘고, 그 직후 대체 차량
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쓰러진 노동자 위로 차량이 지나갔다"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자본의 대체 수송을 집행하는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이는 법의 취지를 협소하게 해석해 원청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미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으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물류 차량을 이용해 시위 참가자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A(40대)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B씨와 60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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