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막판 몰림 대비 인력 보강

기사등록 2026/04/22 14:29: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 예상

[서울=뉴시스]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력 등을 포함한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민원 처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기존 '5월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9일까지 허가신청분'까지로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감 시한이 임박한 5월 초에 허가 신청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 수준이었는데, 3월 말 이후부터는 1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6위 수준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민원창구 혼잡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업무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이후 계약 내용 변경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단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하는 절차라고 구는 안내했다.

따라서 구는 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허가신청 서류를 사전 검토받은 뒤 접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전 검토 없이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나 실제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도 다주택자·무주택자 해당 여부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하는 토지거래허가 통합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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