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정수 45명·비례 13명

기사등록 2026/04/22 14:09:42

선거구획정위, 결과보고서 도지사에 제출

일몰되는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로 증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6·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13대 제주도의회 의원 수는 현행과 같은 45명으로 유지된다. 다만 12대 도의회를 끝으로 일몰돼 사라지는 교육의원(5명) 수만큼 비례대표는 늘어나 13명을 선출한다.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 등 현행과 같은 45명으로 정했다.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12대 도의회를 끝으로 일몰되지만 정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25%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구 증원의 필요성도 논의됐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비례대표 정수를 5명 증원(8명→13명)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일몰되는 교육의원의 역할을 비례대표 의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교육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역 선거구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의원 정수 32명 범위 내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해당 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제출한 획정안이 반영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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