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 공감…소급 적용 두고 이견

기사등록 2026/04/22 13:41:51 최종수정 2026/04/22 14:36:24

與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안, 위험 문제 없어”

국힘 "기업 부담 가중될 것…ISD 소송도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있던 의무, 이미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소급효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의 피해 여부, 외국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집단소송법은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실체적인 기업의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없던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며 "하지만 이 법이 쿠팡을 겨냥하며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인정했을 때는 외교적인 이슈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깊이 드린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만약 집단소송법에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생각해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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