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5000만원 타내…충남경찰청, 구속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공범 4명과 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하거나, 2~3세 자녀를 차에 태우고 범행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수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 중 자신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으며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자백했다. 공범 4명 역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게 되고 보험사는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영상분석과 통신수사,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게 된다"며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차량에 탑승해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시 개별합의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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