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성낙씨, 2021년 산재 인정
"쿠팡, 보험급여 지급 미뤄 와"
서울동부지법에 소장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전성은 인턴기자 = 지난 2021년 4월 용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진 고 최성낙씨의 유족이 당시 사망에 회사 책임이 있다며 쿠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쿠팡 산재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고 최씨는 2021년 4월 25일 야간 업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수면 도중 사망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최씨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쿠팡은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불복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불복은 맞지 않다며 다시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후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보험급여 지급을 미뤄오다가 유족 측이 지난 1월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자 다음 달인 2월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난 몇년간 대기업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며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쿠팡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면밀히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산업재해는 회사의 책임 여부가 아닌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의 과실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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