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아내가 B씨와 내연 관계임을 알아차렸다. 추궁 과정에서 아내는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A씨의 이혼 요구를 수용, 양가 부모에게 외도·이혼 사실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 내연남인 B씨가 오히려 "오늘 만나자. 너만 피해자 같느냐. 너만 피해자 같다"며 사과하지 않자 A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 겁만 주려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가 비웃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안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참작할 만한 경위와 동기가 있다고 해도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된 점, 형사 전과 없이 가정 생활에 충실했던 점,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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