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창원 요트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요트학교는 어린이와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을 제공하고 요트 이론·실기·기술 교육, 요트 인재 양성, 해양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요트학교가 설치되면 시민 누구나 해양레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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