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법 위헌" 추가 헌법소원…헌재, 본안 판단한다(종합)

기사등록 2026/04/21 20:01:11 최종수정 2026/04/21 20:11:30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마치고 전원재판부 회부

尹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 등 조항 위헌" 주장

'플리바게닝' 조항 헌법소원도 사전심사 통과

법원서 위헌제청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5일 청구된 이 사건이 재판관 3인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심판에 회부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만 낼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건부호 '헌바'가 부여되는 일명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낼 수 있다.

이 중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2조 1항 등)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내란특검법상 1심 재판중계 의무 원칙 및 플리바게닝(무죄협상제) 조항을 문제 삼아 윤 전 대통령이 낸 또 다른 '헌바' 사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해 심판에 회부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과 12월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다투면서 법원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부호 '헌마') 2건도 제기한 상태다. 헌재는 이 사건들도 모두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각하하자 재차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이 사건은 헌재가 같은 달 24일 헌재법상 청구기간을 넘겼다며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 특검이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툰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