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의약계 직역 단체와만 실질적 협의" 주장
"임상적 근거를 무시하고 행정 규제로 대체 추진"
"플랫폼 공식 참여 및 의려 수렴 창구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계 직역단체와 실질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회(이하 원삽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약 1500만 건 중 절대다수가 중개매체(비대면진료 플랫폼)를 통해 이뤄졌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경험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가장 실증적인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중개매체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원산협이 문제로 꼽는 부분은 초진 호나자 처방 일수와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제한이다.
원산협은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간(2024년 3월~2026년 2월) 동안 중개매체를 통한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적으로는 초진에 해당한다고 원산협은 전했다 원산협은 "이들 중 약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중개매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행정 기록상 초진이지만, 의학적 실질은 기 진단 질환의 연속 관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원산협은 주장했다.
또 원산협은 "하위법령에서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원산협은 임상적 근거 없이 7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비대면 환경에서 쌓아온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행정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기 등 단기 치료 증상은 86.5%가 7일 이하로 처방되고, 내과는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 중 3661만 건의 진료에서 의료사고는 5건이르는 정부 발표를 근거로 "6년간 의사의 판단 아래 90일까지 안전하게 운영돼온 처방일수를, 임상적 근거 없이 7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로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정책은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니라,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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