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4년차
전주 덕진구 덕진광장 사거리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우회전 일시정지를) 알긴 아는데, 뒤 차가 빵빵대니까 그냥 지나갔다고도 하시더라구요"
보행자 보호 의무 증진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4년째, 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벌어졌다.
20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사거리.
대학로를 끼고 있는 큰 대로변인 만큼 항상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대원들이 한 데 모여있다.
경찰들은 형광 조끼를 입은 채 교차로 한 쪽 코너에서 줄지어 차량들을 일일히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우회전을 시도하기 위해 주행하는 차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며 교통흐름을 함께 조절하고 있다.
길가에 배치된 경찰들 때문인지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잘 준수하고 있었다.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준수해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시 보행자를 모두 보내고 우회전 등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히려 넘어가야 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태지만 지레 겁먹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 경찰이 수신호로 직접 넘어가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단속이 시작된 지 10여분 가량 지나자 경찰의 호각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소리를 들은 한 승용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관의 설명을 들어야했다.
이들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감에도 서행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하자, 차창 너머로 운전자는 손짓과 함께 억울하다는 몸짓을 취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일단은 사고 위험이 없으면 대부분 운전자분들에게 우회전 일시정지를 설명드리고 보내드린다"며 "한 운전자분은 이걸 알긴 아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니 그냥 지나갔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요 지점에 대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선 더욱 중점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태규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과장은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 위주의 교통습관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는 과정의 일환으로 적용됐다"며 "아직 그 취지 자체가 시민분들께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번 단속을 계기로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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