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전남광주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100건' 선정

기사등록 2026/04/20 11:32:18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이원화·충돌

필수법규 우선 정비후 단계적 보완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과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40년만의 교육행정 통합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2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시·도 교육청의 이원화된 자치법규 충돌과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각각 361건과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양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달 자치법규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내달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자치법규 외에도 추가적인 통합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한다.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할 계획이다.

이선국 전남교육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7월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