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상권 건물 한 층 10년간 장악해 판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하며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은 총 1649점이다.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이다. 서울시 위조 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이다.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한 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했다. 잡지들은 지나가는 고객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암호·신호로 활용됐다.
수사당국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별도 비밀 창고도 곳곳에 배치됐다. 단속됐을 때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일당은 수사기관 동향과 언론 보도를 확인하며 내국인 대상 판매를 차단했다.
이에 서울시 민사국은 6개월간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다.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일본 담당)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공조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확보된 휴대전화 디지털 기록으로 매장 내 창고뿐만 아니라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파악해 위조 상품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 상품 범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 유통 행위를 더욱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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