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재부가금 최대 8배

기사등록 2026/04/19 12:00:00 최종수정 2026/04/19 12:46:24

행안부, 4~12월 부정수급 일제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확대되고, 제재부가금도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8배까지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우선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이달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의 보조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또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수의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 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자체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도 설치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정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을 설치해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하며, 각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점검단을 꾸려 지방 보조사업 집행내역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정수급 신고로 지자체가 반환명령 금액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환수한 경우 신고 포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자체의 부정수급 확정 및 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 처분을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 홈페이지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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