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 시행…출퇴근 혼잡 피하면 환급률 ↑

기사등록 2026/04/16 20:32:54 최종수정 2026/04/16 20:40:23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고유가 대책

'시차시간' 이용하면 환급률 최대 83.3%까지 인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2025.01.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유가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6개월간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대폭 늘린 '반값 모두의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 대비 50% 인하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의 경우 일반형은 3만원, 플러스형은 5만원 이상 지출 시부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일반형 기준 2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2만2000원으로 환급 기준이 낮아진다.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지역별로도 기준 금액이 차등 하향 조정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출퇴근 전후 1시간씩 총 4차례를 '시차시간'으로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5시30분부터 6시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이 해당 혼잡 회피 시간에 탑승하면 기존 20%에서 50%로 늘어난 환급률을 적용받아 지출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동일한 시간대에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83.3%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당장 4월 이용분부터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사례를 보면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달 6만 원을 지출하던 인천의 2자녀 가구는 지난달까지 1만8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이번 달 이용분부터는 3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광역버스와 GTX를 이용해 서울로 통학하며 매월 13만원을 쓰는 경기 화성시 거주 청년 역시 환급액이 4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다"며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