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17일 구속기소
檢, 실무자 넘어 윗선으로 수사 확대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6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이 지난 8년간 약 10조원의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이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실무 책임자로서 담합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31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핵심 실무 책임자를 넘어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 대표 출신 인사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해당 인사가 담합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포도당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로,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검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전기료 담합 사건 관련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 개인 3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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