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배기철 예비후보 측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배 예비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발송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의 구체적인 문구와 발송 방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예비후보는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ARS 홍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구와 녹음 음성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허용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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