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월 총파업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1시간에 2만건" 개인정보 수집·유포 직원 고소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뢰
삼성전자는 임금협상을 두고 노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제안에도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파업 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삼성전자는 16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노조가 예고한 대로 5월 총파업을 벌일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위법한 쟁의행위로 안전사고는 물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법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코자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총파업 기간 반도체 팹(생산공장) 점거시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이나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측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은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시설로, 배기·방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주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총파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웨이퍼의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인 만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국가 핵심 산업 시설에서의 점거 행위는 원료 손상과 시설 파괴라는 극단적 피해를 담보로 한다"며 "이는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거시경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발생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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