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넘길 수 없었다…스OO 아닐 테고" 법정 공방

기사등록 2026/04/16 16:40:47 최종수정 2026/04/16 16:50:07

경기도의회 성희롱 발언 피해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고소"

[수원=뉴시스]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모욕감을 느껴 이 사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모욕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형사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검사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해서 공론화만 하고 형사처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자들이랑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으니 위원장(양 의원)이 절 거짓말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해서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발언이 나왔을 상황에 대해 "양 의원이 저녁을 먹으러 갈 직원이 있냐고 물어서 약속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때문에 양 의원이 기분이 나쁜 거 같아 다른 직원 2명과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갔다가 듣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발언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 그렇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핸드폰과 증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는 데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읊조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현장에 같이 있었던 팀장 B씨는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는 대화는 위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얼핏 기억나는 것은 스OO 단어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무실에서 A씨가 클럽에 간다고 해서 직원들이 즐겁게 얘기했었고, 이후 들어간 위원장실 안에서는 별도 클럽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B씨는 "(해당 발언이)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면 웃어넘기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리액션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장면이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으나 피고인 측 요청으로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성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표현은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로 파악됐다.

해당 논란은 A씨가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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