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 총 3900명 혜택 받을 듯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청년·다문화가정·장애인 포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HF 지킴보증·HUG 반환보증 가입 고객 중 1991년~2006년생 청년, 본인·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약 11억원 규모로 총 39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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