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지난 14일 동부지법 제출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컬리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추진석)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수강, 신상 고지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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