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특정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자서전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한 지역 12개 읍·면 마을회관 등지에 해당 후보자의 자서전 85권(권당 2만원)과 명함 116매를 함께 배부하는 방법으로 17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연관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때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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