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단독대표 체제 전환…지배구조 단순화
콜마, 총자산 5조 돌파…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다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전문경영인 이승화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윤여원 대표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콜마 창업자 윤동한 회장의 자녀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후 윤 부회장이 추천한 이승화 대표를 포함한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해 공동 경영에 나선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지배구조상 콜마홀딩스의 종속기업이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지분 44.63%를 보유한 콜마홀딩스이며, 윤여원 대표의 지분율은 7.72%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윤 대표의 사임으로 콜마비앤에이치는 전문경영인 중심의 단독대표 체제로 재편됐다. 업계에서는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앞서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등 3건의 소송은 모두 취하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분쟁 사안이 잇따라 정리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콜마그룹은 K-뷰티 트렌드 확산과 HK이노엔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자산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요건도 충족해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1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콜마그룹은 한국콜마와 주요 종속기업인 HK이노엔 등을 포함한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지배구조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여원 대표가 앞서 각자대표를 맡았을 때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회공헌 분야로 역할을 옮긴 데 이어 이번에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배구조 정비와 함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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