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문턱 크게 높였다

기사등록 2026/04/16 15:42:06

임기 말 출장 제한·심사 대폭 강화 등 쇄신

16일 본회의서 강화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

경상남도의회 청사 본관 전경.(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04.06.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의 문턱을 크게 높였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31회 임시회 제2하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도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제도 쇄신 공감대가 결집된 결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하여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우려 불식과 도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임기 말 출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의장의 허가검토서를 사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주민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또, 해외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무적으로 감사 및 조사 의뢰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심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본인의 출장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에서 빠지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의원이 동행 공무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지시를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한 공무국외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해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민생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연수교육담당을 통해 대행사 선정 방식 변화, 합리적인 예산집행 방안 마련, 기존 대규모 연수를 탈피한 테마별 소규모 기획연수 도입 등 종합적인 쇄신 방안을 7월 제13대 의회 개원 전까지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공무국외출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