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조사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 한 양계장에서 네팔 국적 외국인 노동자인 B(20대)씨와 C(40대)씨를 모의총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를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 양계장의 팀장급으로 사장 대신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컨테이너 안에 있는데, B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고 했다.
B씨 등은 전날인 15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 사실 청취와 당시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모의총기 2점도 압수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모의총기는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는 형태로, 실제 발사가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의총기 소지에 대해 "유튜브를 보고 재미 삼아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들어 이를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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