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계약 몰아준 익산 공무원, 2심서 징역 1년→2년

기사등록 2026/04/16 14:43:34

"공직자 대한 사회적 신뢰 크게 훼손…엄중 처벌 불가피"

압수수색 당시 증거은닉 교사 행위는 대법 판례따라 무죄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1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준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은닉교사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증거은닉교사죄의 경우 대법원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모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선 원심은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관급계약에 있어 중요한 결정권자 지위에 있고 여러 내용을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고, 오랜 기간 200만원을 보관한 점을 볼 때 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자체 계약업무 공무원으로 약 4년동안 직무관련성이 있는 다수에게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지자체 계약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간판정비 사업과 관해 4곳 업체에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현금 등 금품 약 1300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해 7월28일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빼라고 시키며 증거인멸 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 안에선 많은 금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이 발견됐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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