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렌식 수사 착수
대구 성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피부과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한 의원에서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시술 중 고객의 신체 노출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B(여)씨는 시술 과정에서 얼굴과 하반신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실제 촬영 여부와 영상 보관·삭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내 CCTV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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