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적자 보전 규모 구조적 확대 가능성"
서울시 "법령·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서울시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승객 접근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16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 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비용은 민간 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 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 현원'으로 인건비 인정 범위를 조정했다"며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 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고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구조는 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비용 부담에 비해 공공의 통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태"라며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협약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한 협약 변경안 내용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강버스 사익이나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취지"라고 짚었다.
또 "한강버스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 구성)의 심의 등 통제 장치를 거쳐 비용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승무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도 "기존 운항 결손액에 반영하는 항목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이라며 "(한강버스) 선수 개방에 따른 시민 안전성 강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협약 변경(안)은 무료 셔틀 운영비, 선내 승조원 추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시의 재정 지원은 상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으로 시민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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