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르헨티나 대표팀 친선 경기 불참 잡음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가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16일(한국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메시는 플로리다 친선 경기 결장으로 700만 달러(약 104억원)의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마이애미-데이드 법원에 따르면 이벤트 프로모터 '버드 뮤직 그룹'은 지난달 메시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드는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독점 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 진행된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와 아르헨티나 남자 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를 조직하고 홍보하는 권리를 가졌다.
비드는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가질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메시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이 약속됐다고 한다.
하지만 메시는 10월10일 베네수엘라전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가족, 지인들과 관람만 했다.
다음 날 메시는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애틀랜타 유니이티드와의 경기를 풀타임 소화했다.
그리고 메시는 14일 푸에르토리코와의 경기까지 소화했다.
애초 이 경기는 시카고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낮은 티켓 판매율과 이민 단속 상황 등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에서 펼쳐졌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는 티켓 가격을 25달러까지 낮췄고, 애초 예정됐던 경기장보다 규모도 더 작았으나 매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비드 측은 정확한 손해배생 금액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저조한 티켓 판매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2019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가 한국을 찾았을 때도 당시 소속 선수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벤치만 지켜 노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호날두는 수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고, 주최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이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