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확정

기사등록 2026/04/16 12:31:49 최종수정 2026/04/16 14:58:26

근로자들, 평가급 임금성 다투며 소송 제기…최종 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4.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 대표자인 전모씨가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래 소송에 나선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는 2163명이었으나 1·2심에서 패한 뒤 전씨만 남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공단의 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는 다른 제도다.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개인별로 차등 지급됐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당시 자체 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75%에 상응하는 '최소한도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자체 평가급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인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만약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주어지는 '최소 지급분'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의 판단 근거 중의 하나였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지자체 예산 편성 등 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소지급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의 공통된 판결 취지였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맞물려 주목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초 대법원은 2013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시했는데, 2024년 판례를 변경하면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1·2심의 결론에는 수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내놓은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공단 자체 평가급은) 최소지급분에 관하여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함이 없다"며 "성과급의 지급률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기준 등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과 이를 준수한 이사장의 결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한 바, 이런 점들을 들어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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