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육성 조례 개정 추진
개정안은 창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산업 환경을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AI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해 창원시 AI 산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과학적인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종합계획을 보다 짧은 주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이 AI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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