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스폭발 사고' 규명 난항…'차단장치 미작동' 주목(종합)

기사등록 2026/04/15 18:59:56 최종수정 2026/04/15 20:26:26

점주·시공업체 과실 여부 수사

경찰, 차단장치 조치여부 초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LP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같은 건물의 미용실 유리창 파편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 2026.04.13.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인 및 책임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이 식당 점주와 가스설비 시공업체 간 책임 소재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만 점검 및 후속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데 진통이 따르고 있다.

15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A가스설비 시공업체 관계자 3명과 식당 점주 B(56)씨는 지난 13~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 새로운 조리시설 설치로 가스 배관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A가스설비 시공업체는 지난 11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가스설비 공사를 진행했다. 사고 발생 전날인 12일에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B씨의 민원에 따라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측이 안전 점검 과정에서 가스 누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B씨는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처럼 밸브 점검을 했고 덜 잠그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돼 있다. 2026.04.13. juyeong@newsis.com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작동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가스 배관 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점주 모두 차단장치 고장 정황을 포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상 LPG 특정사용시설은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일정 농도 이상의 가스를 감지하면 경보와 함께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해당 음식점 조리실 화구 주변에는 감지기가, 외부 LP가스통과 배관 연결부위에는 차단기가 설치됐으나 작동되지 않았다.

외부의 LP가스통 2개(180㎏, 50㎏) 중 180㎏짜리에서 가스 절반가량이 누출됐음에도 차단밸브는 닫히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점검·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관련자 간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시공업체와 점주 간 과실 비율을 포함한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 규명을 가리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36건(아파트 219건·주택 130건·상가 45건·차량 42건)이다.

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됐고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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