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단위노조 558곳 교섭 요구
"10%도 안 되는 사업장만 억지로 응해…투쟁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여를 맞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월 15일 총파업을 언급하며 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시·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단위노조 558곳이 원청 42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기준 30곳만이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이행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에야 공고에 나선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23일 숭례문 결의대회를 거쳐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0곳 중 30곳, 10%도 채 되지 않는 사업장만이 억지로 끌려나오는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 태세로 전환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7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배 금속노조 현대차 남양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금속노조 하청조합원 2만1000명 중 1만6420명이 현대차그룹 5개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그룹 전체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수 건설산업연맹 수석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울산 SK공장 수소배관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했음에도 SK에너지는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인주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JDC면세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모든 백화점·면세점 원청도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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