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대문어, 살오징어 등 중심으로 실시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도의 지속적인 자원 관리에도 불구하고 도 내 대표 어종 대게와 문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산 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21년 169t에서 지난해 83t으로 약 51% 감소했다. 문어도 같은 기간 1543t에서 1160t으로 줄었다.
도는 대게, 대문어, 살오징어 등 봄철 산란기 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9㎝ 이하 어린 대게, 600g 이하 체중 미달 대문어, 외투장 15㎝ 이하 살오징어 등 금지체장 위반 포획 행위와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도는 어업 지도선 3척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조업 금지 구역 침범, 어구 과다 설치, 무허가 조업 등을 점검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 재래 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 등으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산란기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준수를 바란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질적인 불법 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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