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미성년자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제작·판매, 구속

기사등록 2026/04/15 11:47:43 최종수정 2026/04/15 12:20:24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전 여자친구(전 여친)와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A(20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로 전 여자친구와 지인, 미성년자 등 얼굴을 합성해 100여개의 불법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능욕' '합성' 등 문구를 사용하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판매했다.

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피해자는 10여명으로 추정된다. 영상물 1개당 1만~2만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위장수사 등 추적 끝에 울산의 한 모텔에 숙박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금전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들을 삭제·차단 요청한 상태다. 또 영상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 착취물의 경우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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