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 보고서
유지 관리비, 2050년 연간 52조원 달할 전망
"건설비 1% 적립, 재난관리기금 이전 투트랙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요 인프라 시설 4개 중 1개가 노후화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재원인 '성능개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능개선충당금의 실효적 적립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반시설 48만개 중 '30년 이상' 노후 인프라 비중은 25%이며, 이중 저수지·하천·하수도 등은 50%가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따른 성능개선·유지관리 비용은 2026~2035년 118조2000억원에서 2036~2045년 300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며, 2050년에는 연간 유지관리비만 52조원(국가 60%, 지자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 기준과 재원 구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해외 주요국은 인프라 정책을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유류세 기반의 ‘고속도로 신탁기금’과 IIJA(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등을 통해 연방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투자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은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 우선 원칙하에 10년 단위의 인프라 전략을 제도화했고, 일본은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와 LCC(생애주기비용)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성능개선충당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재난관리기금 연계 ▲최저적립기준 도입 ▲정보공개 및 규율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집행 후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예산 중 건설비의 최소 1%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 노후화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자 프레임워크가 작동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설비의 1% 적립과 재난관리기금 잔액의 2분의 1 이전 허용이라는 투트랙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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