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에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히고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청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적용하던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공유재산 처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한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공시지가로 매각할 수 있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됐는데, 이에 맞춰 현행 공유재산법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한다.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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