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기사등록 2026/04/15 11:15:00 최종수정 2026/04/15 11:50:25

외래 진료·검사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올해 예산 2배 확대

[서울=뉴시스]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외래 진료와 검사에 든 본인부담 의료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24년 기준 44.31%로, 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 신청 건수는 1만3718건이었고, 2025년에는 2만5415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2026년 예산으로 14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5년 75억2000만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다.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이다.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입원비와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때는 임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원자 만족도와 의료비 부담 경감 체감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