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 인형뽑기방서 1100만원 절도…긴급체포 불발 논란

기사등록 2026/04/15 10:03:43
[서울=뉴시스](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2026.04.15.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서울 도심 인형뽑기방에서 중학생 2명이 현금 1000만원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 5일 저녁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금액은 약 750만원에 달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남학생 2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족집게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순식간에 지폐 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가방에 담았고, 다른 한 명은 외부에서 망을 보며 택시를 대기시켰다. 범행 직후 이들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인근 또 다른 인형뽑기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사이 두 곳에서 사라진 금액은 약 11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으며, 이들이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범행에 나서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일 수법이 반복된 점을 들어 상습성을 판단하고 긴급체포를 통해 피해금과 범행 도구를 확보하려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호자 동반 조사가 필요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 A씨는 "긴급체포가 이뤄졌다면 피해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범행을 키우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사건으로도 이미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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