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명의도용 문자' 등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기사등록 2026/04/15 09:39:34

현금 축의금·경선 거짓 응답 유도 등도 적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명의도용 문자 발송과 현금 축의금, 경선 거짓 응답 유도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후보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지난 3월 중순께 선거구민 2만6000여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초 지인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을 찾아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달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단체 대화방에 권리당원 여부를 허위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정당인 C씨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의 혐의로 적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