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적상실신고 및 외국인 거소등록 했어야"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 의원이 입수한 신 후보자의 자필 전입 재등록신고서에 따르면, 신 후보는 지난 2023년 12월 딸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딸의 예전 한국 주민번호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내국인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신 후보자는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 장녀의 정보제공을 비동의했다고 한다. 전입신고서에는 전입 사유로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항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신 후보자가 답변처럼 딸의 거주불명 상태를 해소할 목적이었다면 내국인으로 속이고 전입신고를 할 게 아니라 국적상실신고 및 외국인 거소등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도 납득 안 된다"며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국적 관련 행정절차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이미 국적상실신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