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집회 참여로 보석 조건 위반…석방 후에도 선동"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4일 전 목사가 석방 직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한 행위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 위반과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일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직·간접적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을 두고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 관련 인물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이는 보석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가 석방 이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저항권'을 재차 언급한 점을 들어 기존 구속 사유와 동일한 선동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는 과거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한 설교 영상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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