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전 수입통관…과태료 면제 검토

기사등록 2026/04/14 17:27:16

이진희 통관국장, 14일 HD현대오일뱅크 방문

우회항로 따른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특례 예정

[대전=뉴시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 강화와 함께 운임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격 제외 특례조치를 검토하는 등 에너지기업 밀착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입항 전 수입통관 제도를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는 지난 10일 통관절차가 사전 완료돼 입항 즉시 하역이 가능하다.

또 관세청은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 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의 원활한 현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국장은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 관계자와 동행해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의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폈다.

이 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다"며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서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회사에서도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유연한 관세행정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밀착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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