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중의 지급 결제 부족 자금 지원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대행 업무 등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중당좌대출 이자 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는 일중당좌대출 이자 징수 면제가 WGBI 편입과 안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편입 초 6개월 동안만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남겼다.
일중당좌대출은 당일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 간 자금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 도입됐다.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 기능 확성화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중당좌대출 이자 징수 면제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에 표한 데 따른다.
일부 금통위원은 이자 면제 조치 이후 금융기관이 일중당좌대출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지, 시장의 자금 수급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금융기관의 일중당좌대출 이용 현황과 단기 자금시장의 자금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 유동성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개선, 시장 기능 활성화 등에 관해서도 여타 부서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통위원들은 WGBI 편입 과정에서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결제 수요 확대에 대비한 결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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