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제한속도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구속은 면해
법원 "집행유예 중 범행, 비난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남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인 구간에서 시속 182㎞로 과속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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